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한국 저작권법 제102~104조에 따른 KodTree의 저작권 침해 신고·처리 절차 및 지정 담당자 안내.

최종 개정일: 2026년 4월 13일 |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주식회사 코드샌드(이하 "회사")는 KodTree(이하 "서비스")의 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1조 적용 법령

  •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정보검색도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칙)
  •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2조 저작권 침해 신고(통지) 방법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권리주장자는 아래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신고서를 회사의 지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1. 권리주장자의 인적사항
    • 성명(또는 법인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위임장
  2. 침해된 저작물 정보
    • 저작물의 제목 및 종류(어문·미술·음악·영상·소프트웨어 등)
    • 저작권 등록번호(등록한 경우) 또는 저작권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침해 게시물 정보
    •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정확한 URL 또는 위치(상품 ID, 게시물 ID 등)
    • 침해 형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전부 도용/일부 도용/저작인격권 침해 등)
  4. 진실성 진술
    •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진술
    • 허위 신고 시 「저작권법」 및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동의
  5. 서명 —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위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신고는 형식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1. 접수: 회사는 신고서 접수 즉시 자동 응답 메일로 접수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합니다.
  2. 형식 검토: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서의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차단·삭제 조치: 형식 요건이 충족되고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중단(차단 또는 삭제)합니다.
  4. 게시자 통지: 회사는 콘텐츠 게시자에게 차단 사실, 차단 사유, 신고인 정보, 재게시 요구권의 행사 방법을 즉시 통지합니다(제103조 제3항).
  5. 이의(반대) 통지 안내: 게시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정책 제4조에 따른 재게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록 보존: 회사는 신고 접수, 처리 과정, 통지 내역 등 모든 자료를 5년간 보존합니다.

제4조 재게시 요구(이의신청)

차단된 콘텐츠의 게시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침해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1. 차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재게시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 재게시 요구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 차단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차단 전 URL 등)
    • 차단이 잘못되었다는 진술 및 사유
    • 게시자의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3. 회사는 재게시 요구를 접수한 즉시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4. 권리주장자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등 소제기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회사는 차단된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제5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동일한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본 약관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영구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침해(영리 목적의 대량 침해 등)는 1회 적발만으로도 즉시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반복 침해자 정보를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허위 신고 및 부당한 신고에 대한 책임

  1. 저작권자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신고를 제출하여 게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2. 회사는 명백히 허위로 판단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책임이 제한됩니다.

  •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었던 경우
  •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정책에 따라 차단·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
  •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제8조 지정 담당자(Designated Agent)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재게시 요구는 아래의 지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 코드샌드 (CodeSand)
  • 담당자: 저작권 침해 신고 담당
  • 이메일: copyright@kodtree.com
  • 웹폼: /inquiry (카테고리: 기타 → "저작권 침해 신고" 명시)
  • 응답 기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제9조 분쟁조정 및 권리 구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조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역할 연락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 신고 접수, 단속 www.kcopa.or.kr / 1588-0190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저작권 등록 www.copyright.or.kr / 1800-5455
저작권범죄 신고센터 형사 신고 copy112.kcopa.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 정보 심의 www.kocsc.or.kr

제10조 정책의 변경

본 정책은 관련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서비스 운영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정책은 한국 저작권법에 기초합니다.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저작권 관련 신고는 별도의 DMCA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